티스토리 뷰

목차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확실하게 받는방법과 부족한 비용 대출방법 그리고 대환 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주택구입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최저 1.6%~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최저 1.1%~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전세대출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최초 LTV 80% 대출을 받는다고해도 20%의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5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최소 1억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가구나 가전도 구입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몇천만원은 필요한게
    현실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열심히 따져보고 내가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했지만 이렇게 돈이 모자라게되면  내가 살고 싶은곳혹은 내 아이를 위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속상하실 겁니다. 저도 돈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적이 있어서 어떤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사 대출도 있고 부지원으로 1억이상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도 최저 4%로 적용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절차는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온라인 상담신청을하고 상담 후에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을 먼저 하시면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상담이라고 하면 혹여나 신용점수가 떨어질까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상당은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으니 더더욱 가볍게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출이 필요하신 거라면 대출 절차도 간단하니 미루지 마시고 빨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례기간 이후 금리

     

     

    주택구입 대출을 실행하고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대출 종료시점에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 가산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고시 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하다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대출 종료시점에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p 금리 가산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고시 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하다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의 (1)~(5)번 적용되며 중복으로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의 (3)~(5)번 적용되며 중복으로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주택청약의 경우 보통 자동이체로 납입을 하다보니 내가 몇회 납입했는지 가입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는데요. 위에서 보셨듯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납입횟수 확인방법 보시고 우대금리 최대로 받아 돈 아끼시기 바랍니다.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즉, 최소 60회차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60회차까지 일괄납입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2)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p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모르실 겁니다. 생긴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데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으로 하면 부동산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대금리 0.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인데요. 아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방법을 자세히 써놨으니 확인하시고 우대금리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대출기간 중에는 신규 출산을 제외하고는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합니다. 즉, 대출실행시 최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됩니다. 쉽게 말해 저로 적용가능한 금리가 1.2%라는 의미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1. 면적조건

    •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매매, 전세 모두)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까지 가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주택면적입니다. 여기서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5평, 34평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전용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106 과 84m2 두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왼쪽의 106은 공급면적이고, 오른쪽의 84m2 가 전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복도,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안의 모든 공급면적을 세대수로 나누고 이걸 포함한 면적이라고 보시면되고, 전용면적이 내가 거주하는 집의 실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오른쪽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면적 조건은 충족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매매든 전세든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적부터 따져봐야합니다.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초원2단지대림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합니다. PC에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모바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상단의 검색창에서 "초원2단지대림"을 검색합니다.

     

     

     

    3. 그러면 왼쪽 목록에서 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6과 81은 공급면적을 의미합니다. 106만 체크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전용 84m2 의 아파트 목록이 쭉 나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106~115 정도까지가 전용면적 84라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같은방법으로 공급면적 81을 선택하면 전용면적 59m2가 조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내가 매매하고 싶은 혹은 전세를 구하고 싶은 주택 면적을 먼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평수와 전용면적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알고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면적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사가고 싶은 집의 면적을 먼저 체크하시고 신생아 특례대출 받아 이자비용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2. 가격조건

    • 매매 : 주택가격 9억원이하
    • 전세 : 5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하(수도권외)

     

    먼저, 간단하게 전세부터 설명드리면 전세가격은 실제로 내가 계약하는 전세보증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원2단지 대림의 경우 전용 84m2 는 전세 최저가가 5.3억, 전용 59m2 최저가는 3.6억입니다. 이 아파트단지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이지만 전용 84m2의 경우 5억이 넘기때문에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협상을 잘해서 5억으로 가격을 낮춘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가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가격은 9억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9억은 매매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초원2단지대림의 경우 매매가가 9억원이 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1)가격정보, (2)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3)분양가액, (4)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가격정보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KB국민은행 시세정보 일반평균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럼 KB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KB시세 확인 방법

     

    아래와 같이 KB부동산에 접속하면 단지를 검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초원2단지대림을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KB시세 일반가가 나오게됩니다. 

     

     

     

    실제 매물가격과 다르게 KB시세는 9억원이 안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가격만 보시고 포기하지마시고 반드시 KB시세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KB시세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시세가 문제가 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KB시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시는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대출 확실히 받기 위해선 KB시세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KB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집으로 꼭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1-3. 소득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은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모두 부부합산 합산 총 소득 연간 1.3억원 이하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1-4. 자산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조건은 주택구입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순자산가액 = 총 자산 - 총 부채 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건축물, 아파트,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입주권,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며 보통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을 부채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것이 시가표준액인데요.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각은 다른 용어이지만 아파트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실래가의 60% 수준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최근 거래되었던 본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고 자산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한번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주택자이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원2단지대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앞서 보여드린대로 전용 84m2의 매매가격은 대략 9억원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은 어떨까요?

     

     

     

    시가표준액은 동일한 211동 15층 기준으로 5.28억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매매가격의 대충 60% 수준이네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아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조회 가능하빈다.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의 공시지가를 모르고 대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환을 통해서 이자율을 1%만 아껴도 연간 500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집 공시지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공시지가 방법 확인하시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시어 내 피같은돈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산 및 부채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5. 출산조건

     

    (1)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현재 임신중인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함

    ​(3) 2023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했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주택구입의 대출한도 최고 5억원이며,  LTV : 70% 이내, DTI :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의 대출한도 최고 3억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LTV와 DT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쉽게말해서 집값 대비 얼마 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억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LTV 70% 라면
    5억 x 70% = 3.5억까지만 대출가능합니다.

    DTI = 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데요.
    즉 , 소득 대비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갚아야 할 돈이 수입의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이고,  DTI 60% 라면
    4천만원 x 60% = 2,400만원 인데
    즉, 1년에 2,400만원만 빚 갚는데 쓰라는 뜻입니다.

    DTI는 직접 계산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DTI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가능합니다.
    나의 대출 가능금액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사도 은행직원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직접 계산해보시고 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전세)계약 체결 →  2. 주택도시기금 e든든에서  자산심사 신청  →  3.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격심사 신청

     

    대환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담대를 받은지 3개월 이하 → 신규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

    (2) 주담대를 받은지 3개월 초과 → 기존 대출 금액까지만 대환 가능

     

    (1)번의 경우를 예를들면 만약에 3월1일에 주담대를 2억원 받았고 5월1일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3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규신청으로 들어가서 대출한도 5억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만약 3월1일에 주담대를 2억원 받았고, 8월1일에 대환을 한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억까지만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안됩니다.

     

    대환할 때
    가장 중요한건
    대환이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
    반드시 따져보는 것
    입니다.

     

     

    대환이 이득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방법은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시 절약되는 이자를 계산해 보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기존에 주담대를 2억원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500만원인고, 대환시 이율이 3% → 2.5%로 0.5% 줄었다면

     

    2억원 x 0.5% = 100만원입니다. 즉, 1년에 100만원씩 이자가 줄어드니 5년이면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이 됩니다. 6년차부터는 대환한 것이 이득이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현재 집에 살고, 언제까지 주담대를 받을지 미리 계획하고 계산해봐야 대환이 이득일지 아닐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로 각 종 비용을 계산하시고 최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주택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해야하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전세)계약 체결 →  2. 주택도시기금 e든든에서  자산심사 신청  →  3. 시중은행에서 대출 자격심사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타이밍이 안맞으면  대출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신청은 총 2달정도 소요됩니다. 은행 대출자격 심사는1달 정도 소요됩니다. 2달이 걸리는 자산심사의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혹시나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뜨면 이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시간이 넉넉히 필요합니다.

     

    매매나 전세계약 과정을  설명드리면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보내고 본 계약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 계약일 즉, 계약서를 쓴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잔금일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출이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잔금일을 여유있게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3월 1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보통 3개월 후인 5월말, 6월초를 잔금일로 정하는데 6월말이나 7월초 혹은 7월말이나 8월초로 약간 더 여유있게 잔금일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

     

     

    7.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이의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신 후, 최근에 자산 초과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등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어 이중으로 자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심사 이의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이의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 방문 → 이의신청
    (2) 기금e든든 사이트 방문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8.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주택구입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전세대출의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금액계산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의 대출 계산기로 편리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9.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총 5곳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혹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10.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 질병치료, 다른 도시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주택구입 후 전세대출 상환

    전세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해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타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1>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가능하고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3>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 하지 말아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4>
    성년인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지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성년 세대원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5>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출산하신 분들 혹은 출산예정이신 분들 중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생아특례대출 받아보셨음 좋겠습니다.